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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증금 안 돌려준다는 집주인/임대인 대처법

책읽는에스제이 2024. 1. 21. 17:31

안녕하세요, 글읽는에스제이 입니다.
 
요즘 들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 또는 월세 계약 만기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다는 말을 심심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 했습니다.
 

*세입자의 의사표현 전달

전/월세 계약이 만기 되시는 분들 중 "집주인이 먼저 계약만기에 대한 언급을 하겠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의사전달이 안 됐을 경우 생기는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전달이 안된 경우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보증금 인상 통보로 인상된 보증금을 준비 못해서, 급하게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 되고 그로인해  마음에 들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수 있습니다.
 
2."이사 가겠다"는 의사전달이 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 줄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집주인이 은행 통장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ㅠ)

또한 생각보다 많은 집주인 들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다" 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 된다면  서로 원만한 합의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각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빠른 의사표현 전달로 집주인이 보증금 준비 할 충분 한 시간을 주고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세입자의 의사를 빠르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겠습니다.
 
그럼 언제 이사 간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전달하면 될까?

집주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 6개월 전에 통보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 2개월 전에는 꼭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표현을 전달 했고 이에 집주인이 동의 했다는 증빙을 꼭 남겨야 합니다.
(문자 또는 녹음)

간혹 집주인이 세입자의 이사에 동의 한다는 의사표현에 무반응일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증빙을 남기고 집주인을 압박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기일에 꼭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못 돌려 주겠다는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대처법

1.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임대차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차권등기명령 [賃借權登記命令]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쉽게 요약 하자면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간 경우 원래 거주했던 곳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이사를 가더라도 유지 할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등기부등본 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등재 되어 집주인에게 치명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면, 바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송을 하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또는 문자나 녹취)
 
3. 보증금지급명령 신청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과 기간을 명시한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주라" 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2주 동안 이의제기가 없을 시 확정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사실 좋은 집주인들도 많으십니다.세입자의 상황을 고려해 많이 배려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