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책읽는에스제이 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들 특히 거주지 독립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해야 될 확정일자, 전입신고 방법을 준비 했는데요
이걸 꼭 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꼭 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선택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하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 임차인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전입신고 입니다.
여기서 전입신고 뜻을 설명 드리면 거주지를 옮겼을 때 옮겼다는 것을 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입신고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권리 인데, 바로 임대차 계약서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전입신고를 안하면 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 권리들을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집주인의 경제력이 상실되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지 못합니다.
그럼 전입신고 보호 효력은 언제부터 발동 될까요?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 또는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날 0시 부터 효력이 발생 됩니다.
-전입신고 방법
1.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정부24 사이를 검색하시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정부24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준비물: 공인인증서)
2. 관할 주민센터 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도장)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 이유
우선 확정일자란 전세계약을 한 다음 받는 것으로 증서가 작성된 날자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법률상 일자를 말합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기는 좋은점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 드리면 집이 경매 또는 어떠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을 때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내가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오늘은 처음 독립 하시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꼭 해야 되는 일!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꼭꼭 해야 됩니다!!
주변에 이런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계시면 좋지만, 없으시다면 이 포스팅이 큰 도음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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