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읽는에스제이 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준비 했습니다.
먼저 "신생아특례대출" 이란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입니다.
2023년 8월 저출산 해결 대책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책 입니다.
몇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기준인지?
바로 2023년 1월 이후로 출산한 가구가 특례 대출 대상이 됩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소득요건: 부부한산 연 1억3천만원 이하
●자산요건: 순자산가액 3억6천1백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소득별 금리: 연 1.1%~3.0%
(소득 7천5백만원 이하:연 1.1~2.3% / 소득 7천5백만원~1억3천만원: 2.3~3%)
●추가출산시 특례금리 인하: 신사아 1명당 0.2% 인하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고정(최장 12년 적용가능-추가 출산 2명)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기금대출운용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 인상
2.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신청조건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 1억3천만원 이하
●자산요건: 순자산가액 5억6백만원 이하
●구입주택: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소득별금리: 연 1.6~3.3%
(소득 8천5백원 이하: 연1.6-2.7% / 소득 8천5백만원-1억3천만원: 연2.7-3.3%)
●추가출산시 특례금리인하: 신생아 1명당 0.2% 인하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고정(최장 15년 적용 가능-추가 출산2명)
●대환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기금대출운용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 인상
-신청방법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시행 되는 정책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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